LawFind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62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구역ㆍ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1.12.24., 2022.2.14.>

제2조

이·통·반장 정수

정읍시 읍ㆍ면의 하부조직 및 이ㆍ반장정수 총괄은 별표 1, 동의 하부조직 및 통ㆍ반장정수총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10.30.>

제3조

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 밑에 리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분리 밑에 반을 두며, 동 밑에는 통을, 통 밑에 반을 둔다.
② 분리 및 통과 반에는 각각 이ㆍ통장과 반장을 두되, 이ㆍ통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읍ㆍ면지역의 경우는 별표 3, 동지역의 경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8.10.30.>
③ 반의 획정기준은 18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ㆍ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8.2.9.>
④ 통은 1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8.>
⑤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ㆍ분리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8.23., 2019.10.25.>

제4조

임기

이ㆍ통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5.9.> <개정 2013.5.24., 2015.7.17.>

제5조

이·통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리ㆍ통 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18.>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개정 2019.10.25.>
5. 주민에 대한 각종 시책 및 행정 지시사항(이ㆍ통장회의 전달사항 등)성실 홍보 <신설 2019.10.25.>
6. 그 밖에 법령 집행 및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0.25.>

제6조

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

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③ 이ㆍ통장 중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어 현지공사감독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8.24.>
④ 이ㆍ통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1.11.3.>

제8조

편의제공

① 이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5.9.> <개정 2012.5.4.>
1. 직무교육, 워크샵, 연찬회 등 직무능력 향상활동 및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모범 이ㆍ통ㆍ반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3. 정읍시 이ㆍ통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
4.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제9조

삭제

삭제 <2017.6.9.>

제10조

단체행동 금지

이ㆍ통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근무

① 삭제 <1999.8.24.>
② 이ㆍ통장은 월 2회 정기 이ㆍ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③ 정기 이ㆍ통장회의는 매월 10일과 25일로 하되, 정기회의일이 공휴일이거나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일 또는 다음 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④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ㆍ통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이ㆍ통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이ㆍ통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 이외의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12조

사무 인계·인수

이ㆍ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개발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전임자ㆍ후임자ㆍ위원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10.25.>

제13조

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1.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여
2. 해당 반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ㆍ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③ 삭제 <1999.8.24.>

제14조

임무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18.>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이ㆍ통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8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0조

명예반장제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반장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구성

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ㆍ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중 희망자와 주민총회시 선출된 사람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8.24., 2019.10.2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ㆍ감사ㆍ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ㆍ통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ㆍ통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9.10.25.>
④ 삭제 <2019.10.25.>

제22조

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ㆍ감사 및 간사 등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8.24., 2015.7.17.>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1.11.18.>
1. 이ㆍ통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분리ㆍ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ㆍ취업계획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7. 리ㆍ통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ㆍ통장과 각부의 대표자가 부의한 사항

제2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7.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 <1999.8.24.>

제26조

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27조

간사

① 간사는 제23조제6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1.11.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

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ㆍ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9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3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30조

규약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