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졸업자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20. 규223> 3. 대안학교의 평가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공립 대안학교 위탁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10. 12. 20. 규223> 5. 그 밖에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12. 20. 규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여건개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 <개정 2019.12.26.>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을 2회 이상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정책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0. 규223> 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0. 12. 20. 규223>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0.12.20. 규223>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안건에 따라 간사는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장학관이 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대안학교 관련자나 담당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그 밖의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