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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61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ㆍ제48조ㆍ제49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3 규정,「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에 의거하여 정읍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정읍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4.>
1. “정읍로컬푸드”(Jeong-eup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 해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의거해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7. “지역식량계획”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정읍시의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 제6항에 따른 “시 계획”중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 소속하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6.>
1.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5.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2명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8조

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장 및 활동을 하였을 때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단체급식 생산단지,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생산적인 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

로컬푸드 가공

① 로컬푸드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민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통합센터 설치

①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이하“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프레시푸드단지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8조

통합센터 운영

①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⑤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로컬푸드 인증

①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내용을「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표시하는 정읍(井邑)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ㆍ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ㆍ수확연도ㆍ로고ㆍ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육성ㆍ지원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게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3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

로컬푸드 인증센터 지정 등

①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 및 이를 위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단, 로컬푸드 및 사용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의 시행은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23조

농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북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유통안정기금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

①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밥상꾸러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밥상꾸러미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ㆍ시 공보 및 시정소식지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을 홍보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6.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인증 로컬푸드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인증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ㆍ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9조

로컬푸드의 날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정읍로컬푸드의 날(가칭)’ 등을 제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