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동학농민혁명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사업을 말한다.
3. “셔틀버스”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24.09.20.>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을 위한 시상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행사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비디오물 제작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개정 2013.12.31>
① 시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고부봉기재현행사, 김개남장군 추모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학술대회, 관외 기관 방문 등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행사 장소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으로 제한한다.
③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일자, 시간 등은 기념사업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을 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9.20.]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②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은 황토현 전승일(1894년 음력 4월 7일) 매년 5월 11일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간 중에 한다. <개정 2013.12.31>
③ 시상대상자 선정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추진과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18.8.3.> 1. 정읍시의회 의원 2.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교수 등) 및 동학관련단체 임직원 3. 동학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언론인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각계인사 [본조 신설 2013.12.31]
위원회는 제3조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2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학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학선양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18.5.4., 2018.8.3., 2019.7.1.,2022.12.15., 2024.12.26.> [본조 신설 2013.12.31]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2.31]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