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모든 것을 말한다.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녹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내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토지
3.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한다.
2.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며,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ㆍ육림사업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보 및 정읍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
2. 물품판매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사용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용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 내에서 농업ㆍ 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 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6.07.15.>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16.07.15.>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 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개정 2016.07.15.>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개정 2016.07.15.>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 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 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9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①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07.17> <개정 2016.07.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7.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ㆍ개축ㆍ이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2. 점ㆍ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07.15.>
①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는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관ㆍ이용 또는 조성 등을 감안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시장이 승인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7.15.>
도시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