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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11661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5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1.11.18>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 또는 동을 공청회개최지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1.11.18>

제5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문공고외에 추가하여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8>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3.11.01, 2019.7.1.>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8>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법 제61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개정 2011.11.18>
3.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개정 2011.11.18>
4. 법 제8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1.11.18>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1.11.18>
6.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1.11.18>
7.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계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24, 2011.11.18>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1.11.18>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 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 공공ㆍ문화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사업비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1.18>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개정 2011.11.18>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1.11.18>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1.18>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11.11.18>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개정 2011.11.18>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1.11.18>

제13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제14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6.5퍼센트 복리의 범위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7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정읍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시과장ㆍ기획예산실장 등 관련부서 과장ㆍ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ㆍ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개정 02. 12. 27, 2010.12.31, 2013.11.01., 2018.8.3., 2019.7.1.,2022.12.15.>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18>
1. 특별회계의 운용
가.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나. 제12조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여부
나.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규모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