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정읍시 도시가꾸기 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정읍시 도시가꾸기 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정읍시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해당사업지구 의원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단위사업별로 임시위원 4∼6명을 추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도시가꾸기 등의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도시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ㆍ전문가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한다. <개정 2011.11.18, 2013.11.01., 2019.7.1.>
④ 임시위원은 단위사업별 해당지구 시민 중 시장이 수시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1.11.18>
1. 시민ㆍ전문가의 도시가꾸기 아이디어 등을 시정발전에 활용 및 협의
2. 시가지 정비ㆍ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협의
3. 그 밖에 도시가꾸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시위원은 해당 단위사업 완료 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도시가꾸기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8.5.4., 2023.3.15.>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