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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11660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6-07-15공포 2016-07-15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 손괴시 확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부속물이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가로등ㆍ가로수ㆍ도로안내표지판ㆍ방음벽ㆍ가드레일 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도로부속물 손괴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화ㆍ방문ㆍFAX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함으로써 손괴자부담금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동일건에 대해 신고자가 복수일 경우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하고, 최초신고자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손괴자의 신원확인이란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이나 차량번호 등 손괴자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
1. 도로부속물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2. 도로부속물의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시나 관계기관의 긴급사항에 의한 불가피한 손괴행위로서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

지급기준

포상금은 손괴자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시의 도로부속물 손괴자 부담금 징수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대장 비치

도로부속물관리부서는 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접수처리대장과 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