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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1660

울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013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ㆍ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각급학교"라 함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제2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제3조

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울산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내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하급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명령은 제외한다.<개정 2008. 12. 16. 훈51>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궐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사협력과장, 서기는 법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12.26.>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삭제
④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규제내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적정성 등을 심사하게하여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심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행정지원반

①교육감은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중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3장 보 칙

제14조

삭제

삭제 <1998. 7. 1. 훈14>

제15조

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당해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지침 등에 관하여 수시로 그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제출 등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위윈회 운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