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이하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 농ㆍ축산물 홍보 및 전시와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이 조례는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이하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 농ㆍ축산물 홍보 및 전시와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1. "정읍 단풍미인 한우"란 정읍시장이 인증한 한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3. "수탁기관"이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4. "농ㆍ특산품"이란 지역의 농산물, 특용작물과 공예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정읍 단풍미인 한우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2. 정읍시 우수 농ㆍ특산품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3. 단풍미인 한우를 사용하는 음식점
4. 그 밖의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관련 부대시설 및 필요시설 <개정 2013.12.31>
①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위탁시설물 위탁요령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2025.5.2.>
③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1.>
② 수탁기관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사업계획서
2.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6.4.10.>
3.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단체 및 개인) <개정 2013.12.31, 2021.10.1.>
③ 수탁기관이 제2항의 기간에 협약 체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기관이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②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신청 기준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정읍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1. 농ㆍ축협
2. 한우 고급육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3. 개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 및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수탁기관은 협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내에서는 단풍미인 한우를 취급ㆍ판매해야 한다. <개정 2021.10.1>
2.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
3. 수탁기관이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4.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처분ㆍ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1.>
5. 수탁기관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1.10.1.>
①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3.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의 경우
4. 위탁시설물에 대한 다시 임대의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1.>
① "위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정읍시 농ㆍ특산품의 판로확대를 통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공유면적과 직접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1.>
①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절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6.11., 2021.10.1., 2025.5.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