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단풍미인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
이 조례는 정읍시『단풍미인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단풍미인 한우"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지정받은 한우 또는 등록상표 그 자체를 말한다.
2. "고급육"이란 일 플러스(1+)등급 이상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제4호에 따른 유통사업단에 계통 출하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4. "유통사업단"이란 "단풍미인 한우"의 마케팅과 브랜드화를 주도하는 사업주체로 상표권 사용을 지정받은 농ㆍ축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협회 등 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차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풍미인 한우"를 지역공동브랜드 및 명품브랜드로 육성한다.
② "단풍미인 한우"생산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고급육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과 유통을 분리하여 육성할 수 있다.
정읍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혈통등록, 사료 및 사양관리를 최대한 통일시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브랜드 차별화를 위하여 제1항에 관한 내부 규약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읍시ㆍ생산자ㆍ유통사업단은 브랜드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그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기반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단은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상시 사육두수 10,000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 및 유통사업단은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가조직화를 통한 참여농가 확대 등 규모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브랜드육 유통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단에 계통출하를 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단은 연중 균일한 공급을 위하여 일 5두 이상 출하할 수 있는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육으로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브랜드 육으로 유통할 수 없다.
1.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판정결과 일 플러스(1+)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02>
2. 생산단계에서 소비자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정읍시의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을 위해 정읍산 송아지를 사육한 한우로 하여야 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 3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단풍미인 한우의 위생ㆍ안전성 확보로 시장을 차별화하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에서부터 도축ㆍ가공ㆍ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자 또는 유통사업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정 사육밀도 확보로 사육환경의 쾌적성 유지
2.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3. 철저한 방역
4. 소나 쇠고기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기록ㆍ관리
5. 냉장유통체계에 의한 수송과 보관
① 시장은 시 단위의 규모화ㆍ전문화된 유통사업단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유통사업단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읍단풍미인 한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1.12.02>
시장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유통사업단은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단은 차별화된 전략ㆍ기반구축 등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육성해야 하며, 브랜드 관련 제반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단은 연1회 재무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경영자료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풍미인 한우만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며, 그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유통사업단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시장과 유통사업단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5.]
① 상표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 단풍미인 한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02>
1. 시 의원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0.12.31, 2014.12.19, 2017.12.22>
2. 생산자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계통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
3.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4. 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의 종사자
5. 관련 학계의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12.22., 2019.7.1.>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축산유통정책 자문에 임한다. <개정 2011.12.02>
1. "단풍미인 한우" 상표 사용자 지정 및 유통사업단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단풍미인 한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참석자 중 민간인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02, 2022.12.15.>
1. 단풍미인 한우 유통사업단, 전문판매점, 전문식당, 고급육 등
2. 단풍미인 한우 지정점의 홍보용 광고물 제작 및 공공장소 홍보물
3. 단풍미인 한우 홈페이지 및 관련 싸이트
4. 단풍미인 한우 제품용기, 포장상자, 포장가방 및 포장용지
5. 기타브랜드 유통을 위하여 상표를 표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 상표사용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단풍미인 한우 고급육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자기가 사용한 상표표시에 대하여 제2항의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상표사용의 중지ㆍ지정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12.02>
④ 위원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상표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1. 국가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브랜드사용자가 쇠고기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4.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단풍미인 한우" 쇠고기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요구 하거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유통과정에서 변질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사업단으로 하여금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 사용하거나 변형 또는 허위표시한 때는 「상표법」제65조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를 즉시 청구하고, 「상표법」제66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행위로 인한 단풍미인 한우 상표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21조제1항의 시정ㆍ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단풍미인 한우 고급육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와 지명도 정착을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