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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자치법규 211659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02-09공포 2018-02-09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풍미인쌀을 연중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정읍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지지정, 지력증진, 품종선정, 재배, 저장, 가공, 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풍미인쌀" 이라 함은 정읍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한다.

제3조

적지지정

단풍미인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토질이 우수한 지역으로써 관ㆍ배수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수자원이 풍부한 평야부의 농지를 지정하여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로 한다.

제4조

지력증진

친환경고품질 단풍미인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풋거름작물, 생짚, 토양개량제, 친환경자재, 농토배양 등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8.2.9.>

제5조

품종선정

우리시 지역의 기후ㆍ토질에 맞고 재배 가능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좋은 고품질 품종으로 선정한다.

제6조

재배관리

단풍미인쌀을 생산 계약 체결 시는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 이행(시비, 병해충방제, 물관리등)사항 등을 명기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7조

저장

계약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미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확 및 저장관리 시 타 지역 재배 벼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적재하여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가공·판매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된 벼(이하 "원료" 라 한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이라 한다)에서 인증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단풍미인쌀 판매는 시에서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잔량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홍보

계약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단풍미인쌀 홍보와 직판행사 등 판매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

① 계약체결은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양자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은 입회한다.
②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계약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정읍시에 소재한 농협 또는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한정한다.
3.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이 참여할 경우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시설ㆍ수매조건에 상응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지원

① 계약체결한 농가에 대해서는 단풍미인쌀 미질향상과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포장재지원, 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및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시설에 필요한 건조저장시설 등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농축산물의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품질인증

① 계약체결한 농가는 토양ㆍ수질ㆍ품종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완전미기, 색채선별기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