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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59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말한다.
2. “식품”이란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생산한 상품이어야 한다.
3. “가공상품”이란 시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 및 시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특산품 중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 또한, 정읍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이용한 주재료 비율이 50%이하인 상품은 가공상품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9.4.26, 2021.10.1.>
4. “입점승인 상품”이란 입점업체가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신청 하여 시의 입점승인 상품 중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입점신청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품정보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원 각 1부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2021.10.1.>
② 입점신청 업체는 시의 요청에 따라 증빙자료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점대상자 추천

입점신청서를 제출받은 쇼핑몰 업무 담당 부서는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4.26, 2021.10.1.>

제5조

입점업체 선정

① 단풍미인쇼핑몰 담당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점 조사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을 선정한다. <개정 2019.4.26, 2021.10.1.>
② 입점선정 성립 시기는 위원회의 승낙이 업체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6조

삭제

삭제 <2021.10.1.>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쇼핑몰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10조

입점업체의 의무

① 입점업체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A/S등에 관련한 사항은 항상 시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③ 입점업체는 재고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진열중지, 판매중지 등을 통해 판매주문 상태에 반영시켜야 한다.
④ 입점업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질문과 답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⑤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 요청된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단, 발주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입점업체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상품등록과 관리

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시 필수사항과 상세정보를 직접 등록, 입력하는 주체가 되므로 정보의 정확한 입력의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점업체가 제공한 상품 및 관련 정보 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입점업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My page】를 통해 직접 수정하여 반영한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이름, 판매가격, 적립금, 판매자, 원산지/제조사, 상품재고, 단위, 상세페이지, 성분, 용량, A/S 등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쇼핑몰은 입점업체로부터 미리 상품정보를 받고 상품등록에 대한 동의를 해준 경우에도 상품정보의 정확성이나 법적 적합성에 대하여 쇼핑몰이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또는 판매자와 더불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게 있다.
④ 쇼핑몰은 제3항과 관련하여 상품정보의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그 여부가 상품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입점업체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 등록 및 판매의 연기와 중지
2. 해당 입점업체에게 진실성을 입증할 관련 서류 제출의 요구
3. 문제가 되는 상품 정보의 변경과 삭제
4.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 보류
⑤ 만약 제2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품정보 및 재고, 가격 등 관련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을 지체하여 해당 상품 주문 건에 대해 구매자의 청약철회, 교환, 반품요청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쇼핑몰이 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쇼핑몰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때 그 비용 등을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⑥ 입점업체는 등록하는 상품에 대한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거래조건은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쇼핑몰이 미리 정한 거래조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⑦ 입점업체가 제공한 상품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정되어 쇼핑몰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거래 규정

① 상품구매를 한 구매자는 상품발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주문취소】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입점업체가 상품발송준비가 완료되어 해당 거래 건에 대해 발주확인을 한 경우 입점업체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만 주문취소가 완료된다.
② 구매자는 상품구매 후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쇼핑몰에 상품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5일이 경과하도록 입금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주문취소로 간주되며 해당 주문은 자동취소 된다. 단, 구매자가 상품 대금을 잘못 입금하거나 입금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해당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쇼핑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상품의 배송

① 입점업체는 구매자와 상품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당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배송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발송조치 시에는【My page】에서 발송방법 및 발송일자 등 배송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9.4.26.>
② 입점업체는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③ 결제완료일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경과 후에도 입점업체 측에서 배송정보에 대한 입력이 없을 경우 쇼핑몰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5일이 경과하면 거래는 자동으로 판매취소 한다. 상기 사항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입점업체에게는 판매거부의 벌점이 부과된다.
④ 구매자가 상품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받지 못하였음을 쇼핑몰에 통지한 경우, 쇼핑몰은 입점업체에 상품발송에 대한 증빙제시를 요구해야하며 입점업체가 이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는 취소되어 해당 구매자에게 환불처리 한다. <개정 2019.4.26., 2021.10.1.>
⑤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기까지의 모든 위험과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제14조

반품 및 교환, 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며 만일 구매자가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한 경우, 사용이나 일부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반품 및 교환 시 발생되는 운송료 등 관련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부담하되, 다음과 같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상품을 반품 받은 판매자는 즉시 【My page】에서【반품수령확인】을 클릭 하여야 한다. 입점업체는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품수령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쇼핑몰은 구매자의 반품 발송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판매자가 부담하게 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되어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쇼핑몰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쇼핑몰은 입점업체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입점업체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 및 피해 근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쇼핑몰은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5조

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후 반품, 환불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계약을 완료한다.
② 거래계약 완료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을 선택할 수 있고 반품의 경우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교환, 환불은 판매자와 구매자 당사자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다음 각 항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①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②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③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
④ 적립금 결제
⑤ 모바일 결제서비스 <신설 2023.8.9.>

제17조

상품대금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 한다. <개정 2019.4.26.>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입점업체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1.10.1.>
③ 입점업체와 계좌의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상이한 경우에는 쇼핑몰은 송금을 거절할 수 있고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만 송금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④ 판매대금 입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38.9.>

제18조

<삭제> 2019.4.26.

제19조

전자결제서비스

①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서비스 PG사를 통해 대행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한다.
② 쇼핑몰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쇼핑몰은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홍보

① 시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portal site) 이용 키워드, 배너 등 광고
2.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 할인 이벤트 등 홍보와 광고
3. 블로그(blog)를 활용한 상품리뷰, 이벤트, 공동구매 등 홍보
4. 파워블로거, 우수고객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이용한 농산물, 체험, 숙박, 관광 등 홍보
5. 쇼핑몰 구매고객 대상 베스트 상품평 선발 이벤트 및 블로그 운영 회원 대상 상품체험단 운영 홍보
6.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② 홍보비용은 시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비용지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 택배비
2. 회원가입 적립금
3. 구매후기 적립금
4. 파워블로거 팸투어 보상금
5. 홍보대사 이벤트, 레시피(recipe) 원고료
6. 상품배송 규격화 택배박스
7.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8.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9.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