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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59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인터넷ㆍ온라인 쇼핑몰)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쇼핑몰”이란 정읍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우수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승인을 받은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인터넷ㆍ온라인 쇼핑몰)"라 함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8.9.>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축ㆍ임ㆍ수산물, 식품, 입점승인 상품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 “http://www.danpoongmall.kr"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5조

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시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며 쇼핑몰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1.10.1.>
② 시는 운영시스템, 입점업체관리, 홍보, 상품등록, 주문접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배송, 배송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9.05.10., 2021.10.1.>
③ 택배운송업체는 시에서 지정하며, 필요시 입점업체별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5.10., 2021.10.1.>

제6조

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③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쇼핑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7조

입점의 탈퇴 및 취소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쇼핑몰은 즉시 회원탈퇴 처리한다. 단,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 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6. 1년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쇼핑몰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8.9.>
③ 시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입점을 영구 정지할 수 있다.
1. 매매부적합 상품등록과 판매행위
2.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과 판매행위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매년 시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교육 12시간 이상 교육 미 이수 할 경우 <신설 2019.05.10.>

제8조

쇼핑몰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1., 2023.8.9.>
② 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농수산유통과장과 단풍미인몰협의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0., 2021.10.1., 2023.8.9.>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10.1.>
1. 전자상거래전문가
2. 물류전문가
3. 농식품가공전문가
4. 단풍미인몰협의회 임원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공무원을 간사, 서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5.10., 2021.10.1.>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9.>
1. 위원이 자발적으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에 있어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직무태만 및 품위 손상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삭제

삭제 <2021.10.1.>

제11조

입점기준

① 위원회에서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업체에 한해서 입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 입점업체에 대한 쇼핑몰 운영 등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쇼핑몰의 입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3.8.9.> 1.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2. 관내에서 생산된 농 ㆍ 수 ㆍ 축 ㆍ임산물을 주원료 (50%이상)로 하여 제조 ㆍ 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 ㆍ 가공업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다만 계절특성 등으로 관내 생산이 부족하 여 주원료 50%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3.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를 득하고 관내에서 정읍시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수 있는 특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한 지역특산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제12조

홍보

① 시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 사이트(portal site)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blog)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
② 홍보비용은 시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지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비용(택배비, 적립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자 배치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쇼핑몰 총괄관리 팀장
2. 상품의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웹디자이너(전문가)
3. 쇼핑몰의 홍보와 이벤트 진행 등을 위한 마케팅 담당자(전문가)
4. 상품관리, 판매관리, 발송관리, 고객관리 등을 위한 담당자

제15조

삭제

삭제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