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59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6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기준

①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이하 “단풍미인브랜드”라 한다)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허가(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읍시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1. 뚜렷한 사업목적이 있는 정읍시 농업발전 전략품목
2. 연간 판매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
3. 품질의 특성과 매뉴얼이 설정이 되어 있는 품목
4. 최근 2년 이상 생산, 가공 및 판매실적이 있는 품목
5. 그 밖에 시장이 정읍시의 우수 농축특산물ㆍ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

심사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사기준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품목과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청 품목의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연장) 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 허가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사용계약

①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계약서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제6조

표시방법 등

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풍미인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단풍미인브랜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브랜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용기간 연장

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기간 연장은 허가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연장허가는 제3조에 따라 심사 결정하여 허가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ㆍ출하ㆍ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생산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리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단풍미인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 1회 대상 품목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서를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중지

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은 경우
3.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용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 중지 신청서를 신청한 경우
②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에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3. 제9조의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이 인증정지 및 취소당한 경우
5.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6. 전업ㆍ폐업 등으로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2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단풍미인브랜드가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료 납부 시기는 매년 3월 말로 한다.
② 사용료는 단풍미인브랜드 사용료 고지서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