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가 개발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ㆍ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단풍미인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정읍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가 개발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ㆍ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단풍미인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정읍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 농축특산물ㆍ품” 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농ㆍ임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말한다.
2.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란(이하 “단풍미인브랜드”라 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를 말한다. 단풍미인브랜드의 모양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존 품목별 상표이미지를 특허청에 별도 등록한 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아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권”이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받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권한을 말한다.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별표1] 상품류 구분 중 농특산물ㆍ품류로 한다.
단풍미인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사용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 농축특산물ㆍ품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브랜드 관련과장(농수산유통과장,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3.15.>
가.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나. 농축특산물ㆍ품 업무 관련 담당
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대표
라. 쌀, 원예, 축산 관련 농업인
마. 관련학계의 전문가
바. 유통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사. 컨설팅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풍미인브랜드 담당팀장을 간사, 단풍미인브랜드 담당자를 서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연장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연장포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사용기간 내에 하자가 없을 때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 중지, 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농축특산물ㆍ품 사후관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위원회에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매출액의 1,000분의 1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시기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농축특산물ㆍ품으로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경우
2.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의 경우
3. 시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부 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농어민이 직접 조직ㆍ운영하는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① 시장은 우수 농축특산물ㆍ품의 품질향상, 상품성 제고를 위해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단풍미인브랜드 이미지 홍보 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또는「상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