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659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07-04-17공포 2007-04-17공포번호 001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 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노동분쟁사안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