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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1658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운영자”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농축산물 및 특산품”이란 시 관내에서 생산, 가공된 것으로 판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판매장의 설치

시장은 시 농특산물의 판매확대 또는 운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판매장의 운영

① 판매장은 시에서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 직접운영시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판매장 운영책임자를 둔다.
③ 판매장 운영책임자는 농수산유통과 소속 직원 중 농수산유통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19.7.1.>
1. 판매장의 시설관리
2. 농특산품의 전시 및 상설판매
3. 농특산품 판매확충을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전시 및 상설판매장 운영관리
5. 월말 결산 및 회계 관리
④ 수탁운영자가 판매장의 내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⑤ 판매장에 전시된 물품은 원산지와 정찰가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 대상품목 관리

① 판매장에는 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만을 판매한다. 다만, 시 외의 국내산 특산물을 판매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품목마다 생산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판매장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종업원을 둘 수 있으며 일용직으로 임명한다.

제7조

근무시간

시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개장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① 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장 운영책임자는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결산

① 판매장의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판매결산 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신청

① 시장은 사용허가 만료 30일전에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② 희망자는 신청기한 안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공신력, 책임능력, 판매장의 품위유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수탁기관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항의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1조

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로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판매장 위탁운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판매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공모에 3차까지 응모자가 없어 시장이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물의 관리 및 지원

① 위탁운영 시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 계약 만료 시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원칙으로 하고 시 농특산물의 홍보 목적달성과 판매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운영 또는 사용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운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운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변상 등

① 수탁운영자는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운영자는 수탁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공인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하며, 시설물을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지도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8.5.4.>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운영자에게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판매장 운영 목적과 관련 법규 및 명령, 동 조례 제5조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점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