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전년도 10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3.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4.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5.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ㆍ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권고나 필요 시에는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ㆍ시행 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가.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ㆍ취합
나.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다. 그 밖에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읍ㆍ면ㆍ동별 배분하여 5개 권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읍시 담당업무관련국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별로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반기 1회
2. 시위원회 : 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농촌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용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