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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658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11.>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시장을 대신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

운영관리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이관

시설물 준공 시 업무주관과장은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실과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물을 관리 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두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지원 등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료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배상책임 및 손해가입

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3., 2022.12.15., 2023.3.15.>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지역활력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2.12.15.>
1.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농촌재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1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역내 마을대표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물의 점검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별지서식 3호 서식’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