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촌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을 할 경우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촌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을 할 경우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민박"이란 농촌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농촌민박시설(또는 농촌민박용 주택)"이란 농촌민박 운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설치한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3. "농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0.28.>
농촌민박 지원대상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외지 관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농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대상자의 선정은 정읍시 농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제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읍시농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17.12.22., 2019.7.1.>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민박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보조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대상자 거주지역의 대상지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 지원규모 심의 조정
4. 그 밖에 농촌민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익년도 예산심의 전에 우선순위를 정한 보조대상자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의 시행 및 정산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시장은 보조사업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확인되었을 때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교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민박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속해서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시군구 또는 농촌지역 외지역으로 전출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출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거주지가 타 지역 또는 농촌지역 외지역으로 전출되었을 때
2. 보조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기존 농촌민박사업자 사업기간 내에 민박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4. 건축시설이 이 조례에서 정한 농촌민박시설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관련법규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최소 1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5. 민박운영 이후 5년 이내에 민박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삭제 <2018.5.4.>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ㆍ교환할 수 없다.
농촌민박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2018.5.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