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1. 농촌관광 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 2년 이상 운영자
2. 대학교수 등 경관농업 전문직 종사자
3. 그 밖에 경관농업 학식을 갖춘 사람
조례 제3조제2항의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조성지구를 고시한다.
② 경관농업조성지구는 경관으로서의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구(역)으로 도로에서 가시거리권 내에 위치한 전ㆍ답 등 농지로 한다.
③ 제2항의 "도로"란 도로법상에 명시한 도로를 말한다.
① 품목은 경관조성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물로 선택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재배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품목을 지정한다.
① 위원회는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관한 지원규모를 심의 조정한다.
②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한 1ha 이상 집단화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한정해서는 1ha 미만이 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5.9.1>
③ 경관조성 재배품목의 지원단가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주요지표를 기준으로한 조수입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농작물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교분석 후 차액만 지급한다.
사업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경관농업조성지구에 지정한 품목을 제6조의 규정에 맞게 재배하였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