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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57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4-12-19공포 2014-12-19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농가

보험료 지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농작물

보험료 지원대상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지원기준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부담 보험료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4.12.19>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