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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11657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지도사업과 관내 농업관련단체 업무협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기술센터와 농과계학교ㆍ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농업의 현장애로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보급과 농업 기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26, 2020.04.24.>

제2조

설치

정읍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99. 6. 26, 2020.04.24.>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 6. 26, 00. 5. 4>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6. 26, 00. 5. 4>
1. 시의회 의원 <개정 2011.10.28>
2.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개정 2011.10.28>
3.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ㆍ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정읍시 농업관련업무 담당과장
5.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장ㆍ정읍축산업협동조합장ㆍ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장ㆍ정읍산림조합장
6. 제5호외의 농업인단체 대표 <개정 2011.10.28>
7.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 <개정 2011.10.28, 2020.04.24.>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제5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01. 11. 8, 02. 12. 27, 05. 12. 26, 2011.10.28., 2018.5.4., 2020.04.24.>

제6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조의2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4.> 6.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책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4.> 7.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5호에서 이동 2020.04.24.]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전북특별자치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7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 5. 31>

제8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심의회의 중요현안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한다. <6항에서 이동 2020.04.24.>

제9조

전문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4.24.>

제12조

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중요현안사항은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보고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확보ㆍ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