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14, 2021.6.11>
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14, 2021.6.11>
농업기계 임대 사용자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작업을 원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20., 2026.7.10.>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1회 3일 이내로 한다. 단, 사용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동일 작업기가 아닌 기종은 추가로 임대가 가능하다. <개정 2026.7.10.>
② 정밀작업을 요하는 특수기종은 관리요원이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정한다.
③ 사용허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시간부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3.12.31>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용허가할 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 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⑤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⑥ 농업기계 구입 보조사업 수혜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은 동일 기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임대를 제한하되, 수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7.10.>
① 농업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1.6.11.]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를 매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2021.6.11., 2026.7.10.>
③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6.11.]
④ 임대료는 농업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
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내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6.1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2분의 1로 감면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6.11.>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6.11.>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14.11.20>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농업기계 사용 2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고할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1. 농업기계의 반납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청소및 세척 불량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회 임대제한 : 3개월
2. 2회 임대제한 : 6개월
3. 3회 임대제한 : 1년
[본조신설 2021.6.11.]
관리요원의 휴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1.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