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농기계전담지도사, 농기계지원팀원 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6.26, 2014.12.19>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 교육 시 농기계 정비에 필요한 수리용 공구를 확보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① 농기계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ㆍ영업소ㆍ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99. 6. 26, 2011.10.28, 2014.12.19>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12.15.> ③ 수리부품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수리부품대는 그외수입으로 하여 세입에 여입한다. 다만, 호당 연간 30,000원이하의 부품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차액 징수한다. [신설 00. 2. 18] < 개정 00. 12. 16, 02. 2. 27, 03. 4. 12, 2014.12.19>
삭 제 <00. 2. 18>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 6. 26, 00. 2. 18, 00. 12. 16, 02. 12. 27, 05. 12. 26, 2011.10.28, 2014.12.19., 2018.5.4., 2023.3.15.>
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장
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각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폐기한다. <개정 00. 2. 18, 2014.12.19>
② 불용결정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99.6.26, 2014.12.19>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그외수입으로 하여 세입에 여입한다. <개정 2014.12.19>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