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인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4.12.19>
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 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05.24>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그 밖에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5. 농업기계 관련한 농업인교육 실시 <신설 2011.12.02>
봉사반은 현장순회수리와 내방수리를 위해 연중 운영한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05.24>
1. 부품구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장부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봉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봉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기계지원팀장으로 하는 전담부서를 둔다. <개정 2011.12.02, 2014.12.19., 2018.5.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