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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56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05-04공포 2018-05-04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정읍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단체"란 영 제4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산물통합마케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7명 이내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자 8명 이내
3.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 지급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참석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직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종합계획수립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합리적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