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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56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8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25.8.8.>

제2조

지정신청 및 지정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5.8.8.>

제3조

임원의 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06.30>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개정 2011.10.28>
② 개설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4조

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3억원으로 한다.

제5조

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ㆍ임원의 변동이 있거나 경매사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장부 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 대한 보고 및 개설자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ㆍ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설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개설자는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휴·폐업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폐업의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개설자는 제1항의 휴ㆍ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제10조

허가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중도매인허가신청서 및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0.28>

제11조

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금융기관에 중도매인과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개설자는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개설자는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를 2일 전까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ㆍ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설자는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허가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0.28>

제16조

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06.30>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개설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조례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7조

자본금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2억원으로 한다.

제18조

장부 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에 대한 보고 및 개설자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설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ㆍ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휴·폐업신고

시장도매인의 휴ㆍ폐업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매매참가 신고 및 보증금 관리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매매참가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②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관리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산지유통인등록신청서와 등록변경신청서 및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3조

출하예약 우대조치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매수도매 보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매수도매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5조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제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 <삭제 2011.10.28>

제26조

정가 또는 수의매매 보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4.08.29]

제27조

미수금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을 매월 마지막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대량입하품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개정 2011.10.28>
5.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출하품
② 개설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29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기간ㆍ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ㆍ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ㆍ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불러야 함. <개정 2020.07.10.>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품종ㆍ수량ㆍ품위ㆍ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ㆍ입찰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1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ㆍ품목별ㆍ등급별ㆍ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ㆍ출하자성명ㆍ품목ㆍ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ㆍ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성명ㆍ품목ㆍ등급ㆍ수량 등 하역비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ㆍ품목ㆍ수량ㆍ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큰소리로 부름 <개정 2020.07.10.>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큰소리로 부름 <개정 2020.07.10.>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ㆍ금액 기재)

제32조

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설자는 시장상황ㆍ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28>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ㆍ디스켓ㆍ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개설자는 조례 제9조 및 조례 제25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35조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0.28>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2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설자가 정한다.

제38조

유통정보 공개 등 신용관리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거래 다음날까지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은 "별표 4"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제40조

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개설자는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담당 과장, 도매시장법인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도매인 대표, 출하자 대표, 관계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받은 품목의 중도매인이 있을 경우 이 중도매인들의 단체대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단체의 대표를 도매시장 법인 대표에 포함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1조의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0조의2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조정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8.]

제42조

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개설자는 시장내 반입ㆍ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설자는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주에 대하여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43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개설자는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등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

거래확인서 발급

개설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45조

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ㆍ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46조

평가의 실시

① 개설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2. 도매시장법인 등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실적보고서 [본항 전면개정 2015.07.17] ②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설자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미리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③ <삭제 2015.07.17> ④ 개설자는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⑤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은 개설자 및 중앙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07.17>

제47조

부속영업의 관리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8조

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처리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ㆍ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49조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