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2015.07.17., 2025.8.8., 2026.4.10>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2015.07.17., 2025.8.8., 2026.4.10>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10.>
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ㆍ두류 및 그 밖에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농ㆍ임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
2. 건고추
② 정읍시장(이하 "개설자"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개장한다. <개정 02. 2. 27>
1. 청과부류 휴업일 : 매주 일요일(설날ㆍ추석직전 일요일은 개장)ㆍ설날(당일부터 4일간)ㆍ대보름ㆍ추석(당일부터 4일간) <개정 02. 2. 27>
2. 건고추류 휴업일 : 매주 일요일ㆍ신정(2일간)ㆍ설날(2일간)ㆍ추석(3일간). 다만, 일요일이 정읍장날일 경우에는 개장한다.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4:00~12:00로 한다.
③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1.12.27, 2015.07.17., 2025.8.8.>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수는 3개 법인으로 한다.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ㆍ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ㆍ자본금 규모ㆍ시설사용계약ㆍ보증금ㆍ운전자금ㆍ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8.9.>
1. 정관
2. 주주명단<2024.8.9.>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2024.8.9.>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ㆍ경매사확보계획ㆍ농수산물판매계획ㆍ자금운용계획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2024.8.9.>
6.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개설자가 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④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⑥ 제5항의 재지정신청시 개설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기간만료 전의 도매시장법인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7>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ㆍ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운전자금확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1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7>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ㆍ시설여건ㆍ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40조에 따른 시장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도매시장법인이 제7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도매시장의 부류별 중도매인의 적정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ㆍ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 중도매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8.>
개설자는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ㆍ시설사용계약ㆍ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허가신청서가 개인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7, 2024.8.9.>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3. 삭제<2024.8.9.>
4. 주주명단<개정 2024.8.9.>
5. 삭제<2024.8.9.>
6.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개정 2024.8.9.>
② 허가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허가시 개설자가 정한다.
③ 중도매인은 제1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④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⑤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⑦ 제6항의 재지정신청시 개설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기간만료 전의 중도매인의 영업실적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절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개설자는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중도매인이 제16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중도매인이 폐업신고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02. 2. 27]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수는 2개법인으로 한다.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ㆍ도매시장법인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설자는 시장도매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ㆍ자본금 규모ㆍ최저거래금액ㆍ시설사용계약ㆍ보증금, 운전자금ㆍ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개정 2026.4.10.>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ㆍ농수산물판매계획ㆍ자금운용계획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25조에 따른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11.12.27>
②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개설자가 정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21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④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개설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3억원으로 한다.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ㆍ반환ㆍ운전자금확보ㆍ시설사용면적 등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증금의 최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시장도매인이 제22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① 법 제2조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개설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07.17>
1.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우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1.12.27, 2015.07.17>
<삭제 2015.07.17>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4.08.29>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4.08.29>
③ 삭제 <2014.08.29>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농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설자는 허가시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ㆍ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증금의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④ 제3항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개설자가 따로 정한다. ⑤ 운전자금 확보최저액은 20,000천원으로 한다. [신설 02. 2. 27] ⑥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월 최저거래금액은 10,000천원으로 한다. [신설 02. 2. 27]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27>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산창구의 형식ㆍ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개설자가 정한다.
② 개설자는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개설자는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3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설자는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9조에 따른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ㆍ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개설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설자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①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개설자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5.8.8.>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시설기준 중 필수시설ㆍ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7>
도매시장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 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11.12.27>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상한은 다음과 같다.
<삭제 2015.07.17>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요령은 개설자가 정한다.
③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ㆍ시장사용료ㆍ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요령은 개설자가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본조신설 2025.8.8.]
도매시장안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ㆍ면적ㆍ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구분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자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ㆍ냉난방ㆍ청소비 등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과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개설자는 납입기간ㆍ납입금액ㆍ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개정 2011.12.27>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장사용료ㆍ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27, 2024.8.9.>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는 개설자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개설자는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설사용자의 사망ㆍ법인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본인은 개설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ㆍ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ㆍ재해의 예방ㆍ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ㆍ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47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개설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27>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발하는 지시ㆍ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개설자는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ㆍ소독ㆍ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12.27>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ㆍ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개설자는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ㆍ시설의 이용ㆍ물품의 반ㆍ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도매시장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설자는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산지유통인이 법ㆍ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 또는 이에 따라 발하는 명령ㆍ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ㆍ시장도매인 지정ㆍ중도매업의 허가ㆍ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개설자는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1.12.27>
<삭제 2015.07.17>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