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656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11-07공포 2023-11-07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2.>

제2조

세입

정읍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ㆍ기채전입금ㆍ보조금ㆍ분양지매각대ㆍ부지임대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02.22.>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ㆍ지장물보상비ㆍ공업용지공사비ㆍ부대시설비ㆍ기채상환금,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해당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정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6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9.25.>

제7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