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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56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05-04공포 2018-05-04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48조의2에 따라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차집시설 등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부담금"이란 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5. "계량기"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6. "처리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오·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전량 처리 시설에 유입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지며, 시장은 필요 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개정 2014.08.29., 2018.5.4.>

제6조

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는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8조에 따른 배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8.29., 2018.5.4.>
1.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비고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개정 2014.08.29>

제8조

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② 제7조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제9조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는 배수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부담금의 부담

①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 관리비 등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 다만,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양수자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물환경보전법」제49조의3에 따른다.
2. 폐수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방지사업 비용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1" 산출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원활한 분양 및 입주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기 방지시설 투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폐업·휴업 등 조업중단시 부담금 부담

①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업 또는 일시적으로 가동 정지(이하 "조업중단"이라 한다)된 사업자의 유지관리비는 조업중단 전 3개월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을 부담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과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입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5.4.>

제15조

독촉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정한다.

제16조

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날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 생산량과 그 오염물질의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08.29., 2018.5.4.>
②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관리비 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자 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19조

사업자 대표 회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자체 회칙에 따른다.
③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 또는 협의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