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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56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공단지의 분양과 정읍시의 농축산물의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에도 준용한다.

제3조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설치

농공단지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02>
1. 농공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2.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관련 국ㆍ소장 및 과ㆍ소장 중에서 5명 이내,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1.12.02, 2024.07.2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공단지조성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공단지조성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31>

제8조

농공단지분양

① 농공단지의 분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를 분양한다. <개정 2011.12.02>
②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 중 가공원료의 전량을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사용하는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임대(유상 또는 무상)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입주기업체는 해당 산업용지를 분양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2>

제9조

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02>
1. 해당 농공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10조

분양가격의 결정

농공단지의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되, 산업용지의 위치ㆍ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제11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양신청자 중 제9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예정부지의 분양신청자가 경합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02, 2021.12.24.>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12조

분양계약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분양대금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현금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분양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제13조

분양계약해지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1. 기 납부한 대금 중 입주계약 해지일까지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이에 따른 연체이자
2. 시장에게 납부할 부담금 또는 사용료와 체납액 및 연체료
3.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 또는 사용료

제14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15.07.17>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07.17>

제1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