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읍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05>
이 규칙은「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읍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05>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에 따라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와 예방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환자 등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ㆍ보호를 도모하고, 원활한 병원 운영의 필요한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의료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한다.
⑤ 수탁자는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원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장ㆍ단기 발전을 위한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수탁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간사 1명을 두되 병원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08.05>
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2명
2.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6.08.05>
3. 주민대표 3명 (지역사회주민, 시의회의원,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약단체ㆍ사회단체 회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8.05>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8.0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별표”에 따른 인원을 두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의사가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
1.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8.05>
2.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8.05>
3. 사회복지법인이 수탁할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8.05>
① 병원의 모든 운영 경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병원의 회계는 별도 독립회계 관리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③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의료수가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산정한 금액에 진료수가 또는 약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가에 따른다.
2.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정하여 고시한 수가로 한다.
① 병원 운영 재원은 진료수입, 법인 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 및 병원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 투자나 교육ㆍ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 등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수반될 경우 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환자ㆍ 의료인ㆍ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등 긴급사태의 대비를 위한 시설
2. 방충ㆍ방서 및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전기ㆍ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4. 그 밖에 진료과목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병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휴ㆍ폐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③ 수탁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승계를 할 수 없다.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위ㆍ수탁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