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5.2.>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4.5.2.>
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개정 2024.5.2.>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12.26.>
1. 관할 공립 초ㆍ중학교 교사의 경징계
1의2. 관할 공립 초ㆍ중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
2. 삭제
3. 삭제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할구역을 말한다) 내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4.5.2.>
6의2.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삭제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ㆍ동형 차량에 한함)
13. 삭제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
15. 삭제
16.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 검진기관 1개 선정승인과 검진기관에 출장검진 승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12.26., 2022.6.16.>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교사의 임용
3.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4.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5. 삭제
6. 소속 교원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른 휴직과 그 복직<개정 2022.6.16., 2024.5.2.>
7. 소속 교원의 순회교사 겸임 발령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겸직허가
4. 삭제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