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정읍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이 조례는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정읍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병원은 정읍시 관할 지역안에 둔다.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2.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4.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
5.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
6.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그 밖에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6.07.15>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1.04.09.>
2.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 <개정 2016.07.15> ., 2021.04.09.>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개정 2021.04.09.>
② 제1항에 따라 병원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07.15., 2021.04.09.>
③ 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04.09.>
① 병원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갱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1.04.09.>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지방공사 의료원 수가를 적용한다.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시설의 증축ㆍ개축과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증ㆍ개축ㆍ변경 기자재 구입과 동시 정읍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①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에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을 때
3. 수탁자가 운영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07.15>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4., 2018.5.4., 2021.6.11., 2023.8.9., 2025.5.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