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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55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소재 기업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5>
1. ˝기업˝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제3조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산제품 홍보ㆍ교육하는 등 기업사랑과 일할 맛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 2.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3. 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운영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5.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6. 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 7. 그 밖에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 [본조 전면개정 2015.09.25]

제5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개정 2024.7.22.>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비규격제품 또는 기준미달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1, 2015.09.25, 2024.7.22.>
② 시의 대표적인 축제와 전국단위 등의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개최 시 관내 기업의 생산제품을 종류별로 진열,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 등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24.7.22.>
③ 우리지역 기업 생산제품을 시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 홍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우리지역 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 단체, 개인에게 기업제품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7조

<삭제 2015.09.25>

제8조

<삭제 2015.09.25>

제9조

<삭제 2015.09.25>

제10조

우선채용

정읍시 지역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업민원처리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업민원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을 기업민원처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③ 시장은 기업민원 및 애로사항을 협의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정읍시 기업애로해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및 예우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또는 근로자에게는 지원 및 예우한다.
1. 시에서 수여하는 정읍시민의 상, 중소기업인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2. 중앙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는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3. 경제관련 단체에서 주관하여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 중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 및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15조

지원 및 예우종류

시장이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지원 및 예우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2.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개정 2015.09.25>
3. 시의 공공시설(문화ㆍ예술ㆍ체육ㆍ공원 등) 사용료 감면(기업활동 관련 행사에 한정함) <개정 2015.09.25>
4. 시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5.09.25>

제16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15.09.25>
3. 국세나 지방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개정 2015.09.25>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9.25>

제17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