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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1655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005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이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1><개정 2010. 7. 1. 규214> <개정 2012.12.31> <개정 2014.7.1. 규304> <개정 2014.10.16. 규310> <개정 2015.12.31. 규341>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규171>, <개정 2010. 3. 22. 규211> <개정 2010. 7. 1. 규214> <개정 2010. 8. 27. 규220>, <개정 2010. 12. 20. 규225> <개정 2010. 12. 31. 규226> <개정 2011. 3.17. 규232> <개정 2011. 9. 9. 규235> <개정2012.4.16 규248> <개정 2012.12.31> <개정 2013.12.5. 규289> <개정 2014.10.16. 규310><개정 2019.6.13 규400>
② 삭제 <2007. 12. 28>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6. 규201> <개정 2010. 8. 27. 규220><개정2012.4.16 규248> <개정 2012.12.31><개정 2013.3.7> <개정 2014.2.21 규294> <개정 2015.12.31. 규341> <개정 2018.12.27. 규391> <개정 2019.6.13 규40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5. 규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