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읍시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 제외)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21., 2020.06.12.>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읍시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 제외)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21., 2020.0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7, 2021.12.24.>
1."금고"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017.07.21>
2."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07.21>
3.“특별회계”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2020.06.12.>
4."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07.21., 2020.06.12.>
5."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6.12.>
6."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07.21., 2020.06.12.>
7."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6.12.>
① 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06.12.>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2.11.07>
3. <삭제 2012.11.07>
4. <삭제 2010.05.26>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정읍시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ㆍ기금은 1개 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6.12.>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7., 2024.11.01.>
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정읍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2.>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1.01.>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3. 시 소속 관계공무원
③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금고 지정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 금고 지정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06.12.]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0.06.12.> [제3항에서 이동 2020.06.12.]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05.26, 2020.06.12. >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7.15.>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6.12.> [제6항에서 이동 2020.06.12.] 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않도록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06.12.]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20.06.12> [제8항에서 이동 2020.06.12.]
[제5조에서 이동 2020.06.12.]
[제목개정 2020.06.12]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01.]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1.>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2.>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4.11.01..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0.>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항 신설 2020.06.12.>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제4항 신설 2020.06.12.> [본조 신설 2014.10.17]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0.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