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복지관은 정읍시가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8.5.4.>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복지관은 정읍시가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8.5.4.>
"위탁자"란 정읍시장을,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수성동)에 둔다. <개정 2016.7.15., 2018.5.4.>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양ㆍ문화ㆍ체육ㆍ기능교육ㆍ탁아방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사업
2.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사업
3. 각종 교육ㆍ회의 등의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그 밖에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실시
①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읍시 직영 <개정 2016.07.15>
2.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개정 2016.07.15>
② 복지관의 수탁자는 내실 있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복지관의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
①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시설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요금의 단가가 변경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수탁자는 공공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6.07.15>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건강ㆍ교양강좌 및 레크레이션 등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운영관계자를 회원으로 복지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간 정보교류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가 수립한 운영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공무원은 근로자의 복지에 반하는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사결과 개선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1. 정읍시 소재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2. 수탁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자의 범위를 시장과 협의한 단체 또는 개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18.5.4.>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1. 전염병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ㆍ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개정 2006.05.24)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5.4.]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