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8.5.4., 2020.12.23.>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8.5.4., 2020.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7.5.10., 2018.5.4., 2023.8.9.>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개정 2020.12.23., 2025.12.19.>
3.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4. “귀촌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시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6. "타 지역" 이란 정읍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귀농ㆍ귀촌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12.31., 2020.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정읍시 소속 공무원 중 귀농귀촌인 유치 및 농업관련 과장 3명 이내 <개정 2013.12.31>
나.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귀농귀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3명 <개정 2013.12.31>
나.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2.31>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23.>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개정 2013.12.31>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개정 2013.12.31>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개정 2013.12.31>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3.12.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개정 2013.12.3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위촉직 위원이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2020.12.23.>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정상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13.12.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2.31>
②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12.31.,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3.12.31>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0.12.23.>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농지임대ㆍ빈집 알선과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시장은 귀농인의 영농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농기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0.12.23.>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3.12.31>
② 제1항의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시 농촌 외의 지역에 전입한 후 농촌지역으로 다시 전입한 경우, 시 농촌 외의 지역에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25.12.19.]
① 시장은 우수귀농귀촌인을 선정하고 귀농귀촌인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귀촌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1.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
2. 농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3. 귀농ㆍ귀촌 분야에서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4. 농촌 공동체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귀촌인을 선정할 때에 시장은 귀농귀촌공동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9.]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4.12.19>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4.12.19., 2018.5.4., 2019.5.10., 2020.12.23.>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23.>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개정 2020.12.23.>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7.「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8.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3.]
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은 지원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서 지원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
3.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지원 등 사업
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사항 지원
[본조신설 2019.5.10.]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3.]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동안 임시 거주시설 및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은 정읍시 구량1길 237 일원에 조성 운영한다. <개정 2025.7.11.> 2. 귀농인의 집은 농촌 빈집을 임차하여 수리 활용할 수 있다. ②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귀농귀촌센터 또는 귀농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계약종료일 30일 이전에 재연장 신청해야 한다. 1.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대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한다. 2.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 사용 허가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사항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도록 하고 위탁운영자에게 보완 조치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12.23.]
① 시장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 조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운영 목적에 따라 예산을ㆍ 사용토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조문 신설 2020.12.23.]
①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에 입주하려는 귀농ㆍ귀촌인은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대상자는 귀농귀촌학교 장기교육수료자 중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정읍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는 귀농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입주 하도록 한다. 다만, 입주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간에는ㆍ 입주 또는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조문 신설 2020.12.23.]
①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매년 시설사용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전기, 난방, 상ㆍ하수도 요금 등은 개별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정읍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③ 입주자는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주할 수 없으며, 시장이 따로 정한 기한ㆍ 까지 완납 후 입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 사용이 중단된 때에는 이미 낸 사용료 중 사용기간이 남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12.23.]
① 입주자는 시장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물과 내부 물품 및 부대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며 사용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 시설 입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상임대 포함)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2. 제1항의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3. 제1항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형상을 변경, 멸실,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하는 행위 [조문 신설 2020.12.23.]
① 시설에 입주한 사람은 허가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 자격이 상실되며 시장이 퇴거 등 모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 자격 및 선발 기준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하여 입주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문란한 생활로 농장내 입주민과 갈등, 인근 주민과의 민원 발생 등 지탄을 받아 더이상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3. 제22조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사람 ② 입주자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귀농인의 집 시설에 대하여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조문 신설 2020.12.23.]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문 신설 2020.12.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0., 2020.12.23.>
[제18조에서 이동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