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따른 국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6.21, 2015.12.30, 2021.12.24.> [본조신설 2005.5.31]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9.6.26., 2001.5.31, 2005.12.26., 2006.6.21, 2014.12.26., 2015.12.30., 2018.5.4.>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담당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4.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 또는 직급순위에 따른 상위직공무원이 대리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5.5.31, 2015.12.30>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 6. 26., 2018.5.4.>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개정 2015.12.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15.12.30>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5.5.31,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