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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자치법규 211653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03-09-22공포 2003-09-22공포번호 605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제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정의

국제교류라 함은 정읍시와 자매 또는 우호관계에 있는 국외도시와의 협력 또는 이해증진, 그리고 공동이익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협의조정한다.
1. 정읍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정읍시의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

제4조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유관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상공ㆍ법조ㆍ학계ㆍ예능ㆍ체육인 등 민ㆍ관ㆍ산ㆍ학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 및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및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ㆍ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이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읍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