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내장산로 410일원(부전동)으로 한다. <개정 2020.0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성수기"란 1년 중 4월에서 6월까지, 9월에서 11월 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5.24., 2025.8.8.>
5. "수탁운영자"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시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24., 2021.6.11., 2025.5.2.>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정읍시가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 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평일에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바.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비수기는 12월부터 3월까지 해당한다. <개정 2025.8.8.> 사.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자녀 2명 이상)가족이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4.8.9., 2025.8.8.> 아.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1.01.> 4. 100분의 20 감면 가.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나.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① 캠핑장 이용객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관리자는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① 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21.5.24.>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③ 시장은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운영자가 제16조, 제17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① 시장은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정읍시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정읍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8.5.4.>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24., 2021.6.11.,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