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 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9.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 공원, 공훈선양 시설등에 보훈 관련 명칭 부여
10.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 사업과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가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매월 12만원씩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의 구분란 중 6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게는 2분의 1을 지급 지급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개정 2025.2.26., 2026.10.2.>
2. 제1호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다만, 유족 및 가족은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2.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족 및 가족 제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호국보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호국보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호국보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생활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 적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 월별로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 불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가 사유를 명시한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해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