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구절초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구절초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읍 구절초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 축제를 운영하는 축제실무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홍보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소관 업무국장, 산림녹지과장, 산내면장 <개정 2014.12.19, 2017.12.22, 2019.7.1.,2022.12.15., 2023.3.15.>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유관기관의 장, 학계, 언론계 종사자, 문화예술단체의장, 지역주민대표, 축제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경우
3.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위촉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축제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일 2일 전까지 공문,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에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축제실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이하“추진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추진단장은 소관 업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2., 2019.7.73, 2023.3.15.>
③ 제2항에 따른 추진단원의 구성은 축제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를 포함한 관련부서 환경정책과, 교통과, 보건소 등 이외 기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의 업무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18.5.4., 2023.3.15.>
④ 추진단은 위원장을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축제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2. 축제의 홍보, 교통, 환경대책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무
위원회는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 서기는 주무관으로 하고 제6조에서 정한 사무 외에 다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읍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
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제안 및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축제 및 관광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