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읍시의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읍시의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안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안전국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정읍경찰서 교통관련과장, 정읍소방서 교통관련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운수업체 종사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01, 2017.12.22, 2019.7.1., 2022.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