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이 규칙은「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7.31.>
①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시행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7>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통시장(샘고을 시장, 연지시장 등)을 코스로 포함하여 여행일정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4.17>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31.>
1. 시장은 관광객이 당일관광 또는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알선한 여행사에게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
2.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0.07.31.>
4.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정읍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일정으로 정읍시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외 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
가. 지원액은 전체 홍보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정읍지역 관광객 모집상품 광고문안이 전체 광고문안의 5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07.31.>
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미리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조례 제2조제9호의 중ㆍ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은 2인 1실 기준 10만원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13.11.21]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숙박시설(여관ㆍ모텔)을 관광호텔로 바꾸는 숙박시설 <개정 2020.07.31> 2. 객실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바꾸는 숙박시설 <개정 2020.07.31.> [본조 신설 2013.11.21]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는 4천만원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분야만 지원한다. <개정 2023.12.26.> 1.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 비율로 매년 지정한 도비, 시비 지원금 외에 시비 3천만원을 추가 지원 2. 자기부담액은 보조사업자가 건물담보로 금융권 대출시 그에 대한 이자상환금을 5년간 지원 <개정 2020.07.31.> [본조 신설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