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과 복지향상 및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0.08.11.,2021.03.15.>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과 복지향상 및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0.08.11.,2021.03.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8.11.,2021.03.15., 2023.9.27.>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비상벨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0.08.1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20.08.11.,2021.03.15.>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신설 2020.08.11.>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5., 2023.9.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에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5.>
6. 공중화장실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08.11.>
7.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신설 2021.03.15.>
8.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9. 정읍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괄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및 하천 등의 공중화장실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08.09.>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08.11., 개정 2021.03.1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8.11.>
삭제 <2020.08.11.>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8.11.>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8.1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8.1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08.11.>
1.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넘어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호에서 이동, 개정 2020.08.11.>
2.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3호에서 이동, 개정 2020.08.10.>
4. 삭제 <2020.08.11.>
시장은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3.15.]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5.]
[본조신설 2021.3.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5.]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5.>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03.15.>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3.15.>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03.15.>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8.11., 2021.03.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8.11.,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