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공인(직속기관 그 밖에 사업소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읍ㆍ면ㆍ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관수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공인(직속기관 그 밖에 사업소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읍ㆍ면ㆍ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관수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ㆍ보조기관과 읍ㆍ면ㆍ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1.11.18>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③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1.18>
⑤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보조기관과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⑥ 전 각 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05.10>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00. 9. 22>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00. 9. 22, 2011.11.18>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각 부서에서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4.08.29>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③ 공인업무담당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08.29>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00. 9. 22] <개정 02. 12. 27, 2010.12.31, 2014.08.29, 2014.12.19., 2018.8.3.>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12.19> <단서신설 2011.11.18>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00. 9. 22, 2011.11.18, 2014.08.29>
삭제 <2014.08.29>
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08.29, 2014.12.1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공고를 한 후 공고문과 함께 폐기공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위조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5. 13, 2011.11.18, 2014.12.19>
공인의 관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4.08.29>
1. 시장 공인은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신설 2014.08.29., 2025.7.11.>
2. 직속기관 공인은 각 기관 주무부서의 부서장 <신설 2014.08.29., 2025.7.11.>
3. 그 밖에 공인은 해당 업무의 부서장 <신설 2014.08.29>
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해당업무팀장은 공인관수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6.26, 2014.08.29., 2018.5.4.>
②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 도용ㆍ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③ 민원실전용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실의 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
① 공인날인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를 확인 후 공인관수자가 공인날인하고, 전자문서일 경우 처리과 문서수발담당자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1.11.18>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시 인증기에 부착 사용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18>
③ 제1항에 따라 공인날인한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청인ㆍ특수공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18, 2019.12.27.> <단서신설 2014.08.29>
④ 고지서ㆍ통지서ㆍ카드ㆍ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목적과 내용ㆍ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99.11.22, 2011.11.18, 2014.12.19, 2019.12.27.>
① 상패ㆍ감사패ㆍ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정하여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인쇄를 할 수 있다. <개정 99. 11. 22, 2011.11.18, 2014.08.29>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22, 2011.11.18, 2014.08.29>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업무주관 부서의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2014.08.29>
④ 인영은 해당 공인의 규격대로 인쇄하여야 하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8>
⑤ 공인의 인쇄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신설 2014.08.29>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